후원 안내
안내 및 주의사항
모든 후원은 '정치자금법', '공직선거법'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 불법 모금, 명의 도용, 대가성·청탁성 기부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후원금을 수령·사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,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회계 투명성을 지켜야 합니다. 후원 내역과 사용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시·보고되므로, 안심하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.
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, 그 이상 금액은 일정 비율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(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). 구체적인 세율·공제 한도는 국세청 및 정치자금법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.
법인·단체 명의 기부, 타인 명의 도용은 금지됩니다. 정치자금은 원칙적으로 개인 자격으로만 후원할 수 있습니다.